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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병원비 걱정 던다…건보 본인부담률 10%→7%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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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올해 12월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도 지금보다 약 2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월1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7%로 낮아진다. 대상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 약 136만명이다. 정부는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기존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원 중 식대의 본인부담률도 기존과 같은 50%를 유지한다.

이번 인하는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첫 조치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암 등 다른 중증질환과 같은 5%까지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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