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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느니 파산은 옛말… 법률사무소 윈앤윈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부채 다이어트가 기업 살린다’ 조언

편집자 해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효과적인 법인회생을 위한 적정 시기 및 핵심 요소에 대해 조언하며,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파산보다 더 나은 선택임을 강조한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법인회생의 문을 두드리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타이밍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효과적인 부채 다이어트를 통해 정상적인 시장 복귀와 경영 재기가 용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별 재무 위기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해 맞춤형 시뮬레이션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문가들은 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전문 변호사 및 전문 인력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효과적인 법인회생을 위한 적정 시기 및 핵심 요소에 대해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설명하는 기업 회생의 필요성과 장점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신속한 법인회생이 필요한 이유
신속한 법인회생이 필요한 이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재무적 난관과 마주하기 마련이다. 한때 중소기업인 사이에서는 ‘회생 절차를 밟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게 속 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적절한 타이밍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효과적인 ‘부채 다이어트’를 통해 정상적인 시장 복귀와 경영 재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제적으로 법인회생의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7~12개월의 장기 레이스, ‘전문성’과 ‘소통 시스템’이 성패 가른다

법인회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최소 7개월에서 최대 12개월에 이르는 길고 지난한 마라톤이다. 이 기간 동안 복잡한 ‘채무자회생법’의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해야 함은 물론, 회계 및 재무 분석, 수백 건에 달하는 법원 허가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해야 한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인회생 분야의 ‘전문 부티크’로 명성을 쌓은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별 재무 위기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해 맞춤형 시뮬레이션 컨설팅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 및 전문 인력(회계, 구조조정, M&A 등)의 유기적인 구성 △실시간 경영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 채널 구축을 꼽는다.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면, 우리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조력자를 신속히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채혜선 변호사 “단순한 법률 대리 넘어 ‘이해관계인 조율’ 집중해야 인가율 높아져”

10여 년간 380여 례의 기업 회생(법인 회생 및 일반 회생) 사건을 수행하며 80~90%라는 압도적인 인가율을 기록해 온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회생 성공의 핵심 전략으로 ‘소통과 조율’을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단순히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한 기계적인 법률 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며 법률적으로 조율해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특히 기업 자산이 산일되고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빠른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도모한다면, 비록 채권 변제율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회생계획 가결을 통한 권리 변경이 용이해져, 기업은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한 채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추고 조기에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 역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집요하고 효율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사례 분석과 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들과의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은 이미 ‘지연 신청’에 엄격한 책임 물어… 망설이다 골든타임 놓치면 파국

글로벌 도산법의 흐름 역시 ‘신속한 회생 신청’을 강제하는 추세다.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보호와 재정 위기 여파 최소화를 위해, 파산이 임박했음에도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영진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의 규제는 매우 구체적이다.

독일의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이내에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 책임과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사가 회생·청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국내 기업들이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번번이 놓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소장은 “법인회생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제때 회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인회생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 기업 가치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신속히 신청해 채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야 동의(가결)를 이끌어낼 수 있다. 회사의 부채 부담을 한계치까지 키우고 대외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해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 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 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 회생 절차와 회생 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 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 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 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 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 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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