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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M&A] '회생 분수령' 관계인집회 가결…본격 부활 '물꼬'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홈플러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홈플러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 제공=홈플러스

파산 기로에 섰던 홈플러스가 회생의 분수령을 넘었다. 법원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곧바로 인가하면서다. 홈플러스는 청산 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설 물꼬를 텄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 주주조는 100% 찬성해 계획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표결 직후 회생계획을 인가했으며,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인가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을 실행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법원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됐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도 마무리된다.

회생계획안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폐점한 37개 점포 중 임차 점포를 제외한 자가 점포 19곳은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1조4192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매각 대금으로 신탁담보 채권을 갚고 담보권을 해제한 뒤, 남은 자가 점포를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회생계획에는 임금과 퇴직금, 납품대금 등 약 9300억원 규모의 공익채권을 3년 안에 전액 갚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발생한 채권으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홈플러스가 앞서 제시한 계획은 공익채권 원금 일부를 올해 9월부터 2028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는 2029~20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인가는 두 달 전만 해도 청산 가능성이 컸던 상황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법원은 지난 7월3일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지원했고, 법원은 7월 2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재개했다.

자금을 지원받은 홈플러스는 지난달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대형마트의 문을 다시 열었다. 상품 매입과 매장 정상화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영업 재개 이후 매출도 회복세를 보였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고, 결국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됐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인가를 발판으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본사와 온라인, 대형마트로 구성된 잔존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DIP 지원,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수용 등 각 주체가 일정 부분 희생한 결과 회생계획 인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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