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1열]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기각. 397억 어게인?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은 판결을 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고, 특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부터 법원 입구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외치던 지지자들은 허탈해하기도,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영상취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현장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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