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헛구역질하는 4살 억지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과자를 흘렸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4살 원아가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음식을 떠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학대 행위는 배식 시간에만 그치지 않았다.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목소리로 10분 이상 야단치는가 하면, 얌전히 앉아 있는 아이를 거칠게 잡아끌고 아이가 먹던 과자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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