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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년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서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 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석왕)는 10월 23일(금) 숭실대학교에서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 포스터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 포스터
이번 세션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주제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마련됐다. 사회복지사법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대국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통합 돌봄 확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의 지위와 직무를 보장하는 개별법이다.

주제 발표는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맡아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당위성과 주요 법안 내용을 발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정안은 △총칙(목적·정의·사명·국가 책무) △자격(자격·선서·실습 등) △직무(사례관리, 사회서비스 인력 관리 등 16개 호) △권리와 책무(권리·책무·정보접근·개인정보)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면책·피해지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벌칙(벌칙·양벌규정·과태료)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윤찬영 교수는 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토론자로는 강원대학교 김제선 교수와 서울시복지재단 이송희 연구위원이 참여해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안전한 실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사회복지사법 제정 논의를 확산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개

‘사회복지사의 권리, 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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