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에겐 ‘경찰, 검찰 어느 한쪽만의 문제 아냐’

2026년 7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2026년 7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2026년 7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김남희, 김동아, 손솔 국회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개악이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 권리보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검찰개혁은 매우 오래된 의제다. 독재·군부정권에서는 경찰과 정보기관, 군의 힘이 막강했다. 이후 검찰의 힘이 비대해지자, 다양한 개혁안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검찰 관련 법을 당장 바꾸지 않아서 내란이 발생했고, 검찰 관련 법을 지금 당장 바꿔야 내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가? 형사소송법과 내란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회든 대통령이든 정부든 법원이든 과도한 권력은 문제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이어야 하고, 누구라도 언제라도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검찰이 한국 사회의 문제라면 그를 규제하는 법은 검찰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몇몇 정치인의 관점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일으키는 문제에는 수많은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적 구조가 연동되어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일부 정치인을 겁박하는 힘을 행사하는 정치적 성격의 기관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형벌권, 형사사법체계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제안의 두 방향성을 말하자면, 첫째는 복잡하지 않고 명확한 법적 절차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피해자 접근권과 참여가 기본원칙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참여하라는 것은 복잡한 것 아니냐?’ 혹은 ‘명확한 절차는 특정 기관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 아니냐?’는 반문은 두 방향의 공존과 고도화를 깊게 고민해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을 개혁하고 견제하려 한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참여와 접근권을 보장하면 된다. 독일처럼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는 제도, 독일과 일본처럼 공판에 피해자가 참여하여 검사가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측의 사건 실체진실을 왜곡할 때 직접 피해자가 질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도 가능하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