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제도’의 겉과 속

대만의 선거제도는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촘촘하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다자간 상호 견제, 물리적 부정 방지, 투·개표 현장 완전 공개 등 3가지를 대만 선거의 공신력을 뒷받침하는 바탕으로 꼽는다.
대만은 사전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가 없는 3무 선거를 실시한다. 총통 및 입법원 선거는 동시에 4년 주기로 1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되며, 지방선거는 별도로 4년 주기 11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된다.
대만의 선거위원회 구성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행정원장 지명과 입법원 동의로 임명되고 위원의 정당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사무조직은 주임비서가 지휘하며, 기획조정처, 선거사무처, 법률·행정처 등 3처의 업무 조직과 비서실, 인사실, 통계실, 감사실 등 4실의 보좌 조직으로 이루어진 법정 정원 60명의 미니 부처다.
대만의 투표 과정은 시간 순으로 투표 개시 전 준비, 투표, 개표, 투표지 분류 등으로 진행된다. 개표 사무는 표준 개표 절차에 따라 검표, 창표, 기표, 정표 등 4가지 분업 체계로 진행된다. 창표원은 투표지를 머리 위로 들어 감독책임자와 대중에게 보여주며 큰 소리로 외친다.
대만은 투표소별로 투표 종료 직후 그 자리에서 전량 수개표하고, 결과를 즉시 게시한다. 반면 한국은 투표함을 별도의 집중개표소로 옮겨 투표지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쓴다.
대만식 모델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선관위 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야는 나란히 국정조사에 나섰고, 각기 대만 사례를 참고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