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나도 받을 수 있나?

40도 폭염에 '공짜 보험' 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성 보험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천440만 명이 대상이며, 도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 원,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 원의 진단비를 각각 연 1회 지급한다.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는 사고당 20만 원, 기후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사고위로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또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가 지급되며, 기후재해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도 지원된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임산부를 포함한 기후취약계층은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입원비를 지원받고, 의료기관 통원 시에도 회당 2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 6일 기준 보험금 지급 건수는 총 3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은 103건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기후보험 이용도도 증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