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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겨냥 민생지원금 봇물…제동장치 없는 지자체 현금 살포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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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에게 수십만 원씩 주는 자체 민생지원금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점검할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내달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준다. 소요 예산은 132억 원이다. 지난 1월 받은 50만 원까지 더하면 올해 군민 1명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80만 원에 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나주시가 238억 원을 들여 시민 1인당 20만 원을, 고흥군은 약 180억 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추석 전에 푸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 1인당 35만 원 씩 총 소요 예산은 409억 원 규모다.

앞서 충청권에서도 올해 초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사업이 이어졌다. 충북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2억 9100만 원을 활용해 군민에게 1인당 60만 원을 나눠줬다. 괴산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 180억 4300만 원을 들여 1인당 50만 원을 제공했다. 단양군은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부했으며 충남 금산군은 사업비 147억 원을 편성해 지난 4월부터 군민 1명당 30만 원을 지급했다.

각 지자체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지원금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쟁점은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역까지 기금과 잉여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전국 단위의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현금성 복지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상 불이익을 폐지하면서 대상과 규모를 정할 재량은 한층 커졌다. 일회성 지원의 재정 적정성과 소비 촉진 성과를 검증할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하더라도 중앙정부가 현금성 지원의 최소한의 원칙과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재정자립도와 채무 수준, 기금 활용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이후 소비와 인구 유입에 미친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재정 여건과 인구 감소 상황이 달라 모든 곳에서 같은 지원정책을 펼 수는 없다"며 "다만 현금성 지원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정부의 관리 기준과 함께 인접 지역의 지원 격차를 조정할 권역별 협의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주민의 통근·소비권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데도 수혜 여부는 주민등록지에 따라 갈리는 만큼 중앙정부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초광역기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급 기준과 재원 분담 방식을 조율하는 구조다. 김은영 대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재정 여력이 다른 데다 생활권과 행정구역도 일치하지 않아 같은 경제권에서도 주소지에 따라 지원 격차가 생긴다"며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동일 생활권 주민에게 공통 기준을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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