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 중간배당 195억 수령…재산분할 재원 주목

SK㈜가 올해도 800억원대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95억원을 받게 된다.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 이후 배당금의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SK㈜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각각 1주당 1500원을 현금배당한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826억5935만원이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3%, 우선주 0.5%다.
배당 기준일은 이달 18일이며 지급 예정일은 31일이다. 이번 배당은 지난달 31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SK㈜는 2018년 중간배당을 도입한 뒤 9년 연속 같은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주당 배당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SK㈜ 보통주 1297만5472주를 보유한 최 회장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194억6320만원이다. 최 회장의 지분율은 17.9%다. 배당금 전액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를 단순 적용하면 세후 금액은 983574억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SK㈜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실제 세 부담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배당을 최 회장의 재산분할 재원 마련 문제와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담보대출이나 향후 배당 확대 등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 재산분할 금액이 다시 달라질 여지가 있다. 판결문이 지난 1일 도달한 만큼 재상고 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SK㈜ 측은 "일관성 있는 책임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다지고 주주가치를 투명하게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