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결국 재상고…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 다시 대법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은 고심 끝에 재상고를 결정했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돼 이번 재상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도 그 취지를 따른 만큼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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