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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위법 단정 어렵다" 2024년 김승원 불기소결정서에 적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500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처분 근거로 들었습니다.

6일 확인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27일 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업체가 개발 중인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당시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의 신속 처리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식약처 역시 해당 청탁으로 규정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정황이 없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실제로 금품을 전달받지 않은 데다 약속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뇌물공여 약속 등을 발판 삼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거액의 이익을 챙겼으나, 김 후보자가 이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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