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근저당’ 끼고 판 이 대통령 아파트···“일반인이면 토지거래허가 나왔을지 의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 복잡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전용면적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였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럭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사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매물로 나온 이 대통령 아파트가 빠르게 거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 아니면 재건축 사업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거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서울 강남·반포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는 현 부동산 시장에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 등 온갖 요건을 맞추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부동산 안정 수단이라고 정당화하며 이것저것 끼워맞추다 보니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시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