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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65%…심우정-이시원도 줄줄이 막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6.07.03. 서울=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6.07.03. 서울=뉴시스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그동안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법원은 11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5%로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보다 높고 채 상병 특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종합특검이 수사한 내란 의혹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이은우 전 KTV 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21그램 대표 김모 씨, 감사원 간부 손모 씨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됐다.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이 구속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13, 15일 연달아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접어든 종합특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 등이 계엄 선포 이후 수사나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런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했을 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심 전 총장의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혐의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혐의는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당시 내란 특검 내부에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지만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특검 대신 경찰에서 결론을 내는게 타당하다 판단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특검 안팎에선 종합특검이 최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조성현 대령 등 내란 특검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인물을 잇따라 수사선상에 올리는 것에 대해 “3대 특검의 공소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란 특검 수사에 협조했던 이들이 정작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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