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성현 기소’ 종합특검-내란특검 최후의 공방

2025년 2월 13일, 윤석열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언하고 있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사진 연합)
2025년 2월 13일, 윤석열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언하고 있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사진 연합)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의 주인공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기소를 둘러싼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 기소를 강행하려는 종합특검을 겨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요지는, 종합특검의 조 대령 기소는 위법한 면이 있기에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간 조 대령 기소 문제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내란특검의 메시지는 이제껏 볼 수 없던 강공이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대 강’ 대치인 셈이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내란특검에 조 대령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개정된 종합특검법 21조 1항에 따른 행정 절차였다. 이 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종합특검의 협의 요청은, 말하자면 내란특검의 기존 결정, 즉 조 대령에 대한 불입건 조치를 뒤집겠다는 의사 표시나 다름없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현태 전 육군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 준비를 이유로 이달 초까지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그 와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다. 개정안 327조(공소기각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는 기각된다. ‘그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도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3대 특검법과 종합특검법은 검사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 따라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26.7.1. 시행) 115조(불기소 결정) 3항에는 불기소 항목을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5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각하 사유 중에는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간주하지만,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 추가 진입 저지 등 그의 공을 인정해 불기소했다. 정확히 말하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그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방부에서 그를 만나 치하한 바 있다. 여기에 국방부의 1계급 특진 상신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미담’이 보태져 하나의 영웅서사가 만들어졌다.

내란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15조 ‘각하’에 관한 규정을 들어 자신들이 불기소 처분한 조 대령을 종합특검이 기소하는 것은 위법할뿐더러 공소기각 사유라고 본다. 또한 종합특검이 내란특검 결정을 뒤집으려고 형식적으로 협의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개정된 종합특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해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적 다툼보다 중요한 것은 조 대령의 범죄 혐의다. 종합특검 측은 조 대령을 의인으로 만든 ‘서강대교 회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군 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던 게 아니라 시민의 완강한 저항에 따른 ‘전략적 후퇴’라는 시각이다. 그에 앞서 예하 장교에게 “진압봉을 챙겨서 와라”고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서강대교 인근 병력을 곧바로 철수시키지 않은 점도 내란 가담 정황이라고 본다. 종합특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병력 진입을 막았다는 건 조성현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01시 20분께 윤덕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소령)에게 ‘국회 쪽으로 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와는 상관없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짓밟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병력 이동을 막은 것이다. 전략적 후퇴라고 본다. 이건 우리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검찰 공소장과 지귀현 재판부(내란사건 1심)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결국, 같은 행위를 두고 두 특검이 상반된 해석을 한 셈이다. 종합특검이 설명하는 조 대령의 혐의에 대해 내란특검 측은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 평가만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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