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귀환…'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얼마나 막아낼까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026.8.24. [사진=연합뉴스]](/static/uploads/rss_e574d8641d9d2dcf.jpg)
지난 24일 사표 수리…취임 1년 1개월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서 강경파와 온도차
마지막 퇴근길에서도 합수본 규정 등 지적
"10월 개혁 부작용 발생 시 전면 나설 가능성"
검찰개혁 속도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해 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로 돌아왔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 의원이 당내 강경론을 견제하며 제도 보완을 주도할지 주목된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026.8.24.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1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정 의원은 장관 재임 기간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을 이끌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입법 속도와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우려하며 당내 강경파와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면서 "그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의 부활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건송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일부 7대 범죄에 대해서만 전건송치가 결정됐다"며 "7대 범죄라고 하더라도 실제 관련 법률이 많기 때문에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관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공소청의 역할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6.7.15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의 복귀가 주목받는 이유는 검찰개혁 입법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됐더라도 이를 실제 형사사법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작업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처리된 형사소송법을 되돌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 의원이 재임 중 제기했던 우려를 토대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에 목소리를 낼 여지는 충분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그동안 언급해 온 우려를 보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과 협력 절차,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체계, 공소청의 권한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장관으로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직접 챙긴 정 의원이 국회로 돌아와 실무와 입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정 의원이 당 지도부나 검찰개혁 강경파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10월 2일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계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정 의원이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소신에 따라 발언 수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당과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한된 범위에서 온건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후속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