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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으로, 국회는 제자리…행정수도특별법 입법 시급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일보DB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일보DB

44개 기관·9929명 2031년까지 단계 이전

행정·입법 분리 비효율…법적 기반 시급

특별법 5건 지지부진…위헌 논란 해소 관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일보DB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이 구체화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개가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겨오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가시화하고 있다. 국가 운영체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서 있다. 정부의 이전 속도에 맞춰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27개 기관은 2027년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옮긴다. 추가 이전 규모는 현재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정원(1만5215명)의 약 3분의 2에 달한다.

이전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16개 부서가 참여하는 이전지원단을 가동해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인구 유입에 대비해 연평균 4000~5000가구 수준인 아파트 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맞물리면서 세종은 국가 행정기능에 대통령 집무와 입법 기능까지 갖춘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운영체계의 공간적 재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 사이에는 뚜렷한 속도 차가 난다.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도 국회 본원과 주요 상임위원회가 서울에 남으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간적 분리에 따른 출장 비용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과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할 핵심 열쇠가 행정수도특별법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법률로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국정감사가 오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법안 심사 일정 조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제안했으며,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20여 년이 흐른 만큼, 당시 결정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하고 입법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일이 관건이다.

수도권의 우려와 반발을 넘어설 국민적 공감대 확보도 과제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가 운영체계 개편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1일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마지막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제공

조상호 세종시장도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뉴욕과 워싱턴 D.C.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공감대와 추진동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흩어진 정책과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범정부 차원의 실행체계도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확충까지 부처별 과제를 유기적으로 조율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행정학 전문가는 "정부의 행정기관 이전 로드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국정운영 체계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회의 조속한 입법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박자를 맞춰야 하는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을 입법 지체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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