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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돌봄도 실거주 인정 검토…비거주 1주택 세제 손질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6. kmn@newsis.com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육아, 부모 봉양,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예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주택의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비거주자가 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어렵게 마련한 주택에 향후 실제 거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 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종부세 관련 입법예고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쇄도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 기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총 578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된 상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입법예고 9일 만에 90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여당에서도 세 부담을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하기 어렵거나 재건축 등으로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방안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정부가 다음달 3일 국회 제출 전까지 육아 등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적용 요건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국민 의견과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을 포함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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