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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 잘 알면서" 질타…'오세훈법' 발목잡힌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4년 '오세훈법'을 만든 당사자입니다. 그는 차떼기 한나라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오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세훈 시장은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함께 '오세훈법'이라고도 불립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초선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법 개정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수천만 원을 거둘 수 있는 것을 1인당 500만원으로 줄여 한계를 설정했을 때 처음에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얻은 개혁적인 청렴한 정치인 이미지는 오 시장이 2006년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명태균 리스크'가 제기된 이후에도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은 자신에게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를 한 지 25년이 됐는데 이런 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자신의 청렴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청렴 이미지와 정치 행보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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