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전 형사과장 영장 기각…윗선 수사 차질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의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광주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은 어제 오전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박 경정은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 대해 유죄 시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만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짧은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 측 변호인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일반 사건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같은 광산서 내에서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서 진행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장윤기 수사 당시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과 광산서장 사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박 경정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윗선인 전 광산서장 등 지휘부로 향하는 특수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