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월 519만원까지 전액 지급
![2026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구직자들이 팜플렛을 살피고 있다. [사진 | 뉴시스]](/static/uploads/rss_d8d19e3a394bda20.jpg)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2026년 기준 월소득이 319만3511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월소득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증가했다.
이번 개편으로 감액구간 5단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 410만원을 벌던 64세 노인은 기존에는 약 4만5500원의 연금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미 감액된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소득분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308만9062원(2025년 A값)을 초과하고 508만9062원 미만이어서 연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대략 10만명이다. 환급 규모는 모두 4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2만5020원, 부모·자녀는 월 1만6680원이다.
정부는 이처럼 감액제도를 개선하면 감액 대상자의 65%가량이 혜택을 받지만, 실제 추가 지출 규모는 기존 감액액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