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선거 관리 실패로 투표권 행사 못하면 배상’ 법안 발의…‘중대선거 관리사고 신설’ 법안도 발의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을 했다.
이진숙 의원은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이진숙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과 관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을 ‘중대선거 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고 발생 10일 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실조사를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법적으로 간주하고,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패스트트랙 간이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명문화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진숙 의원은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1호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노동 포퓰리즘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원청 기업의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하청업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총 2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