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이 기댄 건, 이재명 살린 대법원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①번과 ②번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씨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건희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①번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씨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전화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면서 대선을 앞두고 이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②번 혐의를 두고 윤석열씨가 이 재판 법정에서 전성배와의 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일반 불교 승려와 구분된다고 했다. 점술적 조언을 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전성배의 법당은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정식 사찰의 모습이 아니고 단독주택 2층에 있고 ▲전성배에게는 배우자가 있고 ▲ 부처님 상이 아닌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님 상이 있는 방에서 방문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점을 봐줬다는 것이다.

양형 이유에서 "(당시 전성배 관련 의혹은) 후보자가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씨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 법리를 두고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됨으로써 그 표현의 명확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추후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이 약 400억 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게 된 점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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