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파면 1년, 다시 헌법을 생각하다 [사람IN]

시사IN이 주목한 이 주의 사람은 헌법을 생각하는 일을 펴낸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다. 그는 22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6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생활한 28년의 경험을 담고 싶었다.
우리는 여전히 헌법을 모른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을 생각하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대선 이후 차츰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자연스럽게 헌법과 다시 멀어졌다. 당시 품었던 다양한 헌법적 질문이 아스라해질 무렵, 전직 헌법재판관이 책 한 권을 펴냈다. 재판관의 독립을 뒷받침하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제도에 대한 세밀한 묘사에서 시작해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재의 속도 등 8가지 쟁점을 파고든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원래 법관에 관한 책을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사법농단이 터지며 그의 삶은 헌법 103조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4년 10월 그는 헌법재판관을 퇴임했다. 그 직후 비상계엄과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건, 윤석열 구속취소,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등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더 시급하다고 느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집필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책에는 그날그날의 날씨에는 휘둘리지 않지만, 시대의 기후를 따라가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담겨 있다. 김기영 전 재판관은 당면한 사건과 소송을 처리할수록 헌법과 거리가 멀어지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읽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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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뉴스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