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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무효’ 재판장이 던진 5개 치명적 질문

지난 7월 27일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생중계된 재판을 보고 있다. (출처:연
지난 7월 27일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생중계된 재판을 보고 있다. (출처:연

지난 10월 13일 오전,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무효’가 걸린 사건의 항소심 결심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가 심리했다.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김건희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윤석열 측은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툰다. ①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관훈토론회에서 말하고, ②2013년 이후 여러 차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불교행사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대상이다. 1심은 특검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윤석열의 20대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석열을 20대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모두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지난 7월 27일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생중계된 재판을 보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종결, 선고는 11월 4일 오후

이날 재판은 증거 조사, 피고인 윤석열 신문, 특검의 구형과 의견진술, 윤석열 변호인의 의견진술, 윤석열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3시간가량 이어졌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측은 그간의 주장을 정리하고 다지는 데 주력했다.

증거조사는 특검이 신청했다. 공소사실 ②번 항목(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과 관련된 영상이다. 2022년 1월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윤석열의 기자회견 영상이다.

윤석열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급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갑자기 만들어진 자리에서 나온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이 기자들의 질문 취지에 맞게 생각나는 대로 답했다”고 했다.

특검은 증거 영상을 재생하며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선 후보 윤석열이 자청해서 만든 자리”라고 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었다고 했다. 특검은 두 가지 증거를 댔다. 첫째, YTN, 연합뉴스 등 보도 전문 채널이 생중계를 미리 준비한 것. 둘째, 당시 윤석열 후보를 수행하던 전주혜 의원이 참석한 기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라고 말한 것이다.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윤석열의 말이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의 백미는 재판장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던진 질문 5개였다. 복잡해 보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다.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관련 질문이 4개,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질문이 1개였다. 재판장의 질문을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을 다시 정리했다.

재판장 질문 ① “2012년 기자의 취재 대상은 윤대진 아닌 윤석열”

“2012년 당시 한상진 기자가 피고인(윤석열)에게 물은 것은 ‘피고인과 윤우진이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지’, ‘윤우진의 변호사 선임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입니다. 당시 기자의 취재 대상은 검경 수사권 갈등이나 윤우진의 동생 윤대진과 관련된 게 아니었습니다. 윤대진 검사를 보호할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할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백승엽 재판장의 첫 질문이다.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에 대해 묻고 있다.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필자가 나눈 26분 분량의 전화 녹음파일로, 이 재판의 핵심 증거다. 윤석열은 당시 “내가 윤우진 서장에게 대검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했다. 변호사 소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석열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말을 뒤집었다.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우진의 친동생 윤대진 검사”라고 했다. 대선 때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윤석열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12년 기자에게 한 말은 ‘화이트 라이’(선의의 거짓말)”라고 주장했다. 거짓말을 한 이유를 여러번 장황하게 설명했다. 정리하면 “2012년 당시 윤대진 검사가 경찰 간부를 수사해 구속했다. 경찰의 윤우진 수사는 윤대진과 검찰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 윤대진이 뇌물 혐의를 받는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사상 문제가 될 걸로 판단했다. 후배 검사 윤대진과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자에게 거짓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에는 윤대진과 관련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경찰 수사 대상이 윤대진이 아닌 윤석열이었기 때문이다.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 윤우진과 골프를 같이 친 사람, 윤우진이 챙긴 뇌물을 같이 쓴 걸로 의심된 사람, 윤우진 뇌물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모두 윤석열이었다. 윤우진의 친동생 윤대진은 경찰 수사 대상도, 기자의 취재 대상도 아니었다.

재판장의 질문에 윤석열은 “나는 당시 많이 알려진 검사였다. 그래서 경찰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윤우진 사건의 근본 원인이 검경 수사권 갈등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장 질문 ② “윤우진-윤대진 형제 일에 왜 끼어 들었나”

“피고인(윤석열)은 이남석 변호사가 처음에 윤대진 검사를 먼저 찾아가서 상의한 뒤, 피고인을 찾아와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남석에게 ‘내 이름을 팔아라’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면, 윤우진 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대진 씨의 형이지 않습니까? 이남석 변호사가 ‘윤대진 검사한테 소개받은 누구다’라고 윤우진에게 전화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피고인을 찾아와 연락하는 방법을 상담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백승엽 재판장의 두번째 질문이다. 대선 때와 지금 법정에서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2012년 12월 윤석열은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었다. “7월 경 윤우진을 3번째 만나 사건 얘기를 자세히 들었고, 변호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이남석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남석에게 ‘내(윤석열)가 보냈다고 문자를 보내면 윤우진이 전화를 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윤석열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 내용을 부정하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대진 검사가 이남석 변호사를 대검중수부 사무실로 불러 형(윤우진) 변호를 부탁했다. 윤대진 방을 나온 이남석이 같은 층에 있는 윤석열 사무실로 왔다. 이남석이 윤석열에게 ‘윤우진에게 연락할 방법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이남석에게 ‘내가 보냈다고 문자를 넣어라’라고 했고, 실세로 그렇게 윤우진과 연락했다.”

정리하면, 윤우진에게 이남석을 소개한 사람은 친동생인 윤대진이고, 윤석열은 이남석에게 ‘내 이름을 팔아라’라고만 했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형제가 하는 일에 제3자인 피고인이 굳이 끼어든 이유”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윤석열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동생인 윤대진 검사”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2019년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날 밤 뉴스타파는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재판장 질문 ③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뒤 말을 바꾼 이유는?”

“(피고인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후보자 관련 과거 기사들을 다 확인하고 질문을 예상하고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 당시 피고인의 답변을 보면 처음에는 (이남석이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변호사 소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청문회 당일 밤에 ‘2012년 녹음파일’이 공개되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과 상의한대로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윤대진 검사 소개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일관되게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뉴스타파 영상 리포트)이 공개된 뒤에야 입장을 바꾼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동영상이 공개된 전과 후의 답이 많이 달라지셔서⋯”

백승엽 재판장의 세번째 질문이다. 역시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과 관련된 질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은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다. 하루종일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남석이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윤석열이 보낸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청문위원들이 공개하며 물었지만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뒤 윤석열은 여러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2012년 12월 필자가 쓴 기사를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다고 했다.(당시 기사에는 “내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윤석열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그리고 자신은 “2012년 보도 내용과 같이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겠다”고 청문준비단에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문단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 사실대로 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에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그래서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과 다른 말을 청문회에서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인사청문회 당일 밤 11시 40분경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후 윤석열의 말이 바뀐다.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준 사실이 없다”로 바뀐다.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연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남석은 윤우진의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개 행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였다. 재판장의 질문은 윤석열의 이 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청문준비단과 입을 맞추고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다면 아침부터 약속된 답을 했어야 했는데, 왜 뉴스타파가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을 공개한 뒤에야 약속한 말을 했냐는 것이다.

재판장의 질문에 윤석열은 “난 청문회에서 팩트대로 답했다. (뉴스타파가) 녹취를 풀고 난 뒤에 제가 또 답변을 했나?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곧바로)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나?”라고 엉뚱한 답을 했다.

재판장 질문 ④ “기자의 질문을 뺀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2012년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뉴스타파가) 기자의 질문은 일부만 공개하고 피고인(윤석열)의 답변만 주로 공개해서 피고인의 답변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셨는데…기자 질문 자체가 특별히 빠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2년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이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뉴스타파의 ‘짜깁기 보도’ 의혹이다. 윤석열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뉴스타파가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답변은 상세히 보도하면서 기자의 질문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본인의 답변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상진 기자가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다른 기자들과 달리 내가 윤우진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경찰과 한상진 기자가 손잡고 윤대진과 검찰을 해코지 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장의 질문은 윤석열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다. 윤석열은 재판장의 질문에 “한상진 기자의 꼬치꼬치 묻는 질문이 생략되어 나의 답변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장 질문 ⑤ “기자들이 묻는 건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의 관계 같은데⋯”

“건진법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들과 문답을 할 때는 당일 오전에 나온 전성배 관련 (세계일보) 기사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사는 ‘피고인 부부와 관계가 있는 전성배가 피고인의 대선 캠프에서 고문으로 일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기자들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같이 피고인이 전성배를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지 특정 빌딩에서 있었던 선거 캠프의 신년 하례식에서 만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윤석열이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한 건 2022년 1월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에서다. 그날 오전 세계일보는 윤석열 부부와 건진법사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부부와 친분있는 무속인 전성배가 윤석열 캠프에서 고문으로 일한다”는 내용이었다.

특검 측은 불교리더스포럼에서 나온 윤석열의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소위 ‘무속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3년경부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여러 차례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당시 기자들이 ‘2022년 1월 1일 대선 캠프 신년하례식에서 전성배를 만난 것’과 관련해 묻는 걸로 인식해 답했다고 주장한다. 신년하례식 이전에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자들이 정확히 묻지 않아 생각나는대로 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말도 신년하례식에는 배우자 김건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기자는 피고인(윤석열)에게 ‘지금까지 배우자와 전성배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성배를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피고인의 기자회견 발언은 하루 종일 쏟아져 나왔던 국민의힘 선거캠프라는 장소에 국한된 설명이었다. 특검과 1심 재판부는 이 인터뷰 상황과 질문 답변의 맥락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인이 마치 과거 어느 시점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단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다라는 포괄적 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재판장의 질문에 윤석열은 “나는 전성배를 무속인이 아닌 불교인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기자들 질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한 번이라도 전성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에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으면 ‘만난 적은 있다. 그러나 전성배 씨는 무속인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굉장히 원했다”

쟁점과는 상관없지만, 기록할 만한 얘기도 있었다. 윤석열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이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거짓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한 말이다.

윤석열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을 마치고 문재인 정부에 “부산고검장이나 대구고검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을 꼭 검찰총장을 시키고 싶어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총장이 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다고 했을 때 같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야 하니 사표내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총장이 될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아래는 윤석열의 법정 발언이다.

“저를 (검찰)총장을 꼭 시키고 싶어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저를 검찰총장을 시키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검증 동의서를 내게 됐고, 그런 입장이라 대통령이 어떤 의혹에도 불구하고 저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거는 100%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 시끄럽게 마치 뭘 피해 가야 될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의 20대 대통령 당선 무효가 걸린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4일 오후에 나온다. 애초 이달 27일로 정해졌다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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