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교섭 결론 못 내…3차 심문 간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5월28일 울산 현대차 본관 정문 앞에서 원청교섭 불응 현대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금속노조]](/static/uploads/rss_db47ac5597ad72c8.jpg)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두 번째 심문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 첫 판단으로 주목받았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 심문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사례로 꼽힌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울산·아산·전주공장 등에서 음식 조리와 경비·영업 등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675명을 대표해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하청노조 1121곳이 원청 기업 42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판단은 현대차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철강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원청 기업들이 다수의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대로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계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결론 보류와 관계없이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사내하청과 물류·서비스 분야 10개 지회가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는 7월15일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오후 8시까지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차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며 "3차 심문 일정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