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벌금형에 김문수 "李대통령 재판은 진행도 안 하면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간접 증거만으로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납득할 수 없으며 추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영향도 주목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