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여부 촉각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년 1월말 3심이 확정된다.

만약 3심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되며, 내년 4월 서울특별시장 재보선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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