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33년에 불복… 항소장 제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해 징역 17년을 확정판결 받고, 같은 혐의 재판에서 징역 33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측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19일 1심에서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시적인 성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형성해 온 종교적 지배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성인 여성으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정 씨는 총 50년의 징역을 복역하게 된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정 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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