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 인정”…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을 위해 대신 내준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고, 이들의 행위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수수 행위로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고, 김한정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서 받았다고 특검이 적용한 여론조사 10회 중 5회는 오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3·3’ 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혹은 특검팀이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면 대법원은 내년 1월 전후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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