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 인정”…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확정시 시장직 상실

서울중앙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전달한 돈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을 위해 대신 내준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고, 이들의 행위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수수 행위로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고, 김한정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서 받았다고 특검이 적용한 여론조사 10회 중 5회는 오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3·3’ 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혹은 특검팀이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면 대법원은 내년 1월 전후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