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결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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