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살인' 장윤기 1심 무기징역.. "가석방 허용하지 말아야"
![[MBC 자료]](/static/uploads/rss_4a9ae529911be913.jpg)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 이정호)는 오늘(30일) 성퐁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산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의 거리에서 귀가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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