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로 가요?"…78년 만에 달라지는 것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입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윤정주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가서 고소 고발을 해야 하나요?

사건 접수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해야 합니다.

사건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일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범죄는 모두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등은 공수처가 담당합니다.

중대범죄만 중수청이 하는데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는 딱 들었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잘 찾아보시고 사건이 여러 개가 중첩돼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 수사가 부족하다고 부당함을 느낀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으니 어떤 부분들을 더 수사해달라 수사기관에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담당자를 징계하거나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도 공소청이 기록을 검토해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8년 만의 제도 변화입니다. 검찰개혁의 상징 같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우선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수청을 오가며 처리 기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엔 공소청이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해도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이런 불가피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는 차차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건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새로 도입되는 것들도 있죠?

내년 8월부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영상 녹화가 의무화됩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당사자가 요구하면 조사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고요.

당사자가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전체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시청자들께서는 또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사 사건에 관련된 바뀐 제도는 저희가 기회되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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