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지급 못 받은 보호자 절반은 ‘취약 계층’

서울 중구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선지급부. ⓒ손상민 사진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선지급부. ⓒ손상민 사진기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보호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에 개원한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명 중 48.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각각 25.5%,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4.4%를 차지했다.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혼 한부모가 94.1%, 비혼 한부모가 5.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가족과 조손가족은 각각 3.4%, 0.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보호자가 85.2%를 차지했으며, 남성 보호자는 14.8%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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