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형사과장이 확인"‥쏟아지는 뒷북 대책

경찰은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담당 경찰관 혼자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하지 못하도록, 당장 오늘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사건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들을 모두 점검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본적인 보완책은 없을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이 오늘 오전 전국 경찰서 형사과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인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할 때,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직접 적정성을 점검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혼자, 자기 마음대로 실종 사건을 종결해도 아무도 몰랐다는 허점이 드러나자 경찰이 급한 대로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담당 경찰관 혼자서는 아예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작업도 뒤늦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수기로 해서 팀장, 과장 결재 후에 이렇게 종결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오늘 공문에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 3년간 종결된 모든 실종 사건을 전수 점검하라는 지시도 포함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9만 2천800여 건의 실종 사건이 점검 대상입니다.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 지휘라인의 관리 감독 책임은 없는지, 경찰청 차원의 감찰 조사도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종결 절차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당사자가 거부하면 가족에게도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 보니, 대면 여부나 영상통화 기록 등 입증 자료를 남겨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남겨야 해요.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서 가족들이 얘기했을 때 이렇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되잖아요."

사건 종결 뒤 같은 실종자에 대해 다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존 담당자가 아닌 다른 수사팀이 검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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