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군 면제 논란에 진종오 "여자 선수에게도 보상 주자"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여자 선수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7일 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금메달을 '군 면제 메달'로 만들지 말자"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운동선수가 평생을 바쳐 꿈꾸는 건 군 면제가 아니다. 1등이다. 금메달이다"라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를 위해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다시 일어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금메달을 따자마자 온통 '군 면제' 이야기 뿐"이라며 "선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금메달을 우리가 먼저 '군 면제 증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화제가 된 한국 축구 대표팀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퍼포먼스는 잘못됐다. 국가대표라면 태극마크의 무게를 알고, 잘못했다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할 일은 사과받고, 박수칠 일에는 박수치자. 선수 개인의 잘못과 금메달의 가치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를 유지할지, 바꿀지'는 국민적 논의를 하면 된다"며 "남자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 선수의 금메달은 가치가 다르냐"고 물었다.
그는 "남자 선수에게 병역과 관련한 혜택이 있다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국가를 대표해 이룬 성취에 걸맞은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금메달의 가치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 태극마크의 무게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은 지적하되 성취까지 깎아내리지 말자. 금메달은 군 면제 증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증명"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