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상속포기’ 하면 될까?

충남 아산에 사는 이정민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명의로 된 채무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속재산은 오래된 농지 하나였고 시세도 5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이정민씨는 아버지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민법 제1042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와 동시에 시작된다. 가족끼리 구두로 합의하거나 사적인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0만원이고 빚이 5000만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할 경우 1000만원 한도에서만 갚으면 된다. 나머지 4000만원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일종의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려면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상속의 같은 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들만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님이 빚을 떠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차순위 상속인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별개 문제다. 가령 아버지의 대출에 자녀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으로 인해 승계되는 채무에만 미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모님이 남긴 것이 설령 빚뿐이라도 법은 상속인을 보호할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기거나 재산에 먼저 손을 대면 선택은 너무 좁아진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관련 법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현실적으로 최악은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