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이 돈'…이렇게 신청하세요
정부가 정한 본인부담 상한을 넘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각종 물가 부담이 커지는 요즘 의료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의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신청을 통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0분위 고소득자는 연 843만원 이상, 1분위의 경우 90만원 이상이다.
신청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환급금이 3천617억원, 42만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사라진 상태다. 상한액을 넘기면 건보공단이 개별 안내를 하는데 이로부터 3년 내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조회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