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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바가지 근절한다… 적발되면 가차 없이 '영업정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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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초과 수수하는 경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다 엄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 미게시 및 바가지 요금 수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숙박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했다. 정부는 숙박업 분야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 1회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2차 위반시 10일·3차 위반시 20일로 가중처벌 되며, 4차 적발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는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온라인 영업환경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 영업에서도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 요금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오프라인과 같은 행정 처분 기준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숙복업 영업자 등에게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은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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