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 좀비 영상' 마약 혐의 남성 "해외서 필로폰 투약" 자백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올해 6월 길거리에서 이른바 '좀비 마약'을 투약한 듯 등이 굽은 자세로 서 있어 충격을 안겼던 이른바 '수원 마약영상' 속 30대 남성이 두 달여만에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오는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인 30대 남성 B 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이튿날인 23일 현장 조사에 나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 씨를 발견했다. 이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한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A 씨는 풀려났고, 이후 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A 씨의 모발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오면서 경찰은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모발 검사는 모발이 자란 기간에 따라 수개월에서 최장 1년가량의 과거 투약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후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다른 혐의를 찾아내 수사한 끝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A 씨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구속할 당시 필로폰 투약 경위를 특정하지 못해 필로폰 '소지' 등 혐의만을 적용했다. 그러나 두 달여에 걸친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구속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 씨는 해외 투약 외에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지난 6월 영상 촬영 당시 A 씨가 보인 기이한 행동이 필로폰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출입국 기록 및 모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투약 혐의를 추가해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준 B 씨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함께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투약 혐의를 인정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전반적으로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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