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

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정하게 무혐의 처리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 등에 따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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