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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잔금대출 숨통 튼다” 가계대출 목표 3% 상향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주인 대출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6.8.10 사진=한경 임형택기자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주인 대출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6.8.10 사진=한경 임형택기자

48조 풀고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금지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주인 대출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6.8.10 사진=한경 임형택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상향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에 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푼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등 투기성 수요에 대한 억제책은 한층 더 강화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3.0%로 높여 최근 신축 입주 단지에서 벌어진 잔금대출 ‘오픈런’ 등 현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투입해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정상 사업장을 지원하고 2027년 공급 공백 방지에 집중한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2년간 유예된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대출 한도 산정 시 담보가치를 기존 토지·건물 가격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 추정 가치로 변경해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넓힌다.

아울러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심사 시 부부 합산 대신 한 명의 연 소득만 반영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할 방침이다.

반면 투기성 자금에 대한 빗장은 더욱 조인다.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6·4·2억 원) 등 핵심 대출 규제는 시장이 확고히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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