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속보]“상장 직후 폭락 차단” 기관 우선 배정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를 장기 보유하기로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상장 직후 기관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던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한 기관에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코너스톤 투자자는 공모주를 최소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하는 조건으로 기관 배정 물량 일부를 먼저 받게 된다.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부터 10개월까지 차등 적용되며, 코스피는 전체 기관 배정 물량의 20%, 코스닥은 30%까지 배정 상한이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의 투자 의향을 미리 확인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공모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나 특혜 제공은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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