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보]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내릴 듯

정부는 중대한 범죄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살인,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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