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명태균 신빙성 일부 인정…오세훈 여조 의뢰 동기 있어”

법원은 명태균씨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 시장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은 보궐 선거를 위한 것으로 명태균이 여론조사 10개 중에서 7개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응답자보다 과다하게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공표용 역시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실이 있어서 2021년 재보궐 선거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수사 대상이 맞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이뤄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에 명씨가 가담한 것이 맞다고도 판단했다. 명씨가 미한연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김태열 소장에게 영업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점, 명태균이 대외적으로도 미한연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오 시장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명씨 주장에는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명태균이 대통령 선거와 2022년 서울시장 선거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김한정에게 그 결과를 전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기억의 왜곡이나 일부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1월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나 후보가 여성 가산점도 10% 부여된 상황이었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고, 이에 따라 오세훈이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