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목적지 못 찾자 택시기사 살해…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static/uploads/rss_bc19590011246e8e.jpg)
신고하려던 주민 2명도 택시로 들이받아…대법원, 상고 기각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징역 3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범행을 신고하려던 주민 2명을 택시로 들이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택시기사는 당시 A씨가 안내한 경로를 따라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아 길을 헤맸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물체와 충돌했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택시기사는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요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택시를 직접 몰고 현장을 떠났다.
A씨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도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을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가족 등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