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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정상적 이용…명백한 투기는 조치”

농지.
농지.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혀

경미한 위반 및 농촌 관행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 기회 제공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표명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올해 말까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 취득 후 부동산업 영위, 경매를 통해 농지 지분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국가 자원을 투입해 경지를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를 불법적으로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정은 상속 농지·고령농 농지 등 투기 목적 외의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때는 자진 정비를 먼저 권유하고, 이마저 따르기 힘들다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 농업인끼리 서로 농지를 바꾸어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1명의 임차인이 모두 모아서 경작하는 등 투기로 보기 힘든 관행과 관련해서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자경하기 어렵지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방치 중인 농지 등도 원할 경우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당정은 이 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각 지자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농지다. 농식품부는 7월 말에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후에는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며 “선의의 농업인·국민에게는 불이익·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는 허망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일선 조합장들은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지와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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