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 원 '현금'만 인정, 신규상장 중단"

▲ KB증권 [연합뉴스] 
▲ KB증권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예탁금 규정은 강화됐다. 예탁금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현금만 인정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됐다. 마케팅도 금지됐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매매가 가능 규모도 조정됐다. 20주씩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는 상품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KB증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자사 등급별 예탁금 면제 혜택을 중단했다. 이는 새로운 예탁금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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