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공소청 수사관 인력 70% 줄인다…중수청 결원도 충원 안 해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1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를 수정, 일반직 중 검찰청 수사 인력의 약 70%를 줄이고 남은 수사 인력은 수사가 아닌 검사사무 수행 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고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과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관 중 형사법무직 230명 감축 계획도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후 소추기관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수사업무를 맡은 수사관 2986명 중 약 70%(2048명)를 줄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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